오늘은 형사 합의서 양식과 형사 합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이 접수되었다면 1차적으로 경찰서에서 사건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검찰 기관에서 형사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형사 합의는 수사기관이 종용할 수 없고 의무 또한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이 아닙니다.
형사 합의서 양식
만약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다면 형사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일면식이 있는 사이이고 상호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함께 형사 합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형사 합의서에 들어가야하는 문구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고 간략한 범죄사실, '민형사상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범죄사실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사건의 범행을 특정할 수 있는 범행 일시, 장소, 행위태양입니다.
정리하면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 범죄사실,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한 '민형사상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받지 않나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제외하고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양형 참작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양형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를 알고 있을 때는 상호 간의 의견을 조율해서 형사 합의서를 작성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를 모르고 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합의에 관여할 수도 종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고 의사가 합치되었을 경우 연결해 줄수는 있지만 의사가 합치되지 않을 경우 연결해줄 필요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의사가 합치되지 않아 상대방과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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